농 관련성 없는 공산품 대리점에 임대 검토

운영조례, 위탁자 선정도 하기 전에 변경시공

영광군이 농업 용도로 건립중인 농업인회관을 관련 없는 상업시설로 불법 전용하려한 의혹을 사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농업인 단체 소통공간 마련과 농업인간의 정보교류의 장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군비 196,000만원을 들여 옛 장애인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1층에는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영광읍 농업인상담소를 마련하고 2~3층에는 15개 농 관련 단체들의 사무실 및 정보교류 공간, 4층에는 대회의실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미 설계를 마치고 올해 4월 계약 및 공사를 시작해 126일 준공식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군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 영광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지난 1031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14일까지 열리는 제236회 영광군의회 정례회에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회관의 용도를 농업정보 제공 및 기술 상담실, 관내 농림축산단체 사무실, 농 관련 학술·교육·회의·행사 개최, ·특산물 전시·판매 등으로 한정하고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안은 입주단체 협의회를 통해 결정하되 농 관련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고 정식 수탁자도 결정하기 전이란 의미다.

하지만, 최근 농업인회관을 특정 A단체가 운영하기로 했으며, 1층 농·특산물직거래센터 60평 중 40평을 농업과 전혀 관련 없는 특정회사 공산품 대리점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다는 의혹이 일자 일부 농 관련 단체 등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의회 장영진 의원이 농정과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른 종류의 업종은 들어오지 않느냐?”고 질의하자 담당 과장은 “1층은 농특산물 직거래 센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은 단체간 임대 논의 이후 지난해 납품 받아 준공한 설계와는 달리 출입문을 양문으로 만들고 폭을 넓히는 등 변경 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대리점에 필요한 용도로 선 시공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는 이유다. 또한, 당초 입법예고한 용도규정 중 농업 활성화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부분을 회관 관리 및 사용,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변경 제출한 점도 용도 외 사용을 위한 포석이란 지적이다.

해당부서 관계자는 특정업체가 들어오기로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문은 쇼핑 카트를 감안해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넓혔다고 밝히면서도 서류 확인요청에는 정보공개 청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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