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여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대출심사를 통과하여 2019년도에 영광군 내에 신규 주택을 구입한 자로 신혼부부는 결혼 5년 이하, 부부 모두 만3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 1가구 다주택 소유자와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주거급여 등 주거구입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없다.

올해 사업비는 총 2,520만원(도비 1,260만원, 군비 1,260만원)으로 주택구입 대출금액에 따라 월정액 5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며 총 14가구 중 상반기에 10가구(신혼부부 6가구, 다자녀가정 4가구), 하반기에는 4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은 1순위가 영광에 주소를 둔 가구 구성원(부부 및 자녀수) 수가 많은 가구이고 2순위가 부부 합산소득이 적은 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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