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일/ NH농협 영광군지부장

최근 농어촌지역의 많은 자치단체가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인구문제가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70%가 수도권(서울19.5%, 경기24.3%, 인천 5.7%)과 광역시에 집중된 반면에, 20~39세 가임여성인구가 65세이상 노인인구의 절반에 미달하는 지방소멸위험 지역이 89(한국고용정보원,‘18.6)에 달하고 있으며, 세수감소로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 재정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4.17일 발표한‘2018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가인구가 급속히 줄고 있고 고령화도 심각하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해 121일 기준 농가인구는 2315천명으로 2017년에 비해 107천여명(4.4%)이 줄었고, 농가 수 역시 102만여 가구로 21천여 가구(2%)가 감소했다.

게다가 농가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비율은 44.7%로 전국 평균(14.3%)3배가 넘을 정도로 고령화가 심각하다. 또 심각한 것은 청년농40세미만 농가경영주가 7,624가구에 그친다는 것이다. 이는 2017(9,273가구)에 비해 18%나 감소한 수치다. 농촌에서 젊은 층이라 할 수 있는 40~49세 농가경영주도 5만가구로 2017년에 비해 15.9% 감소했다.

그럼 이처럼 농촌에 고령화는 증가되고 젊은이는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2018년 농어촌주민의 정주 만족도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삶에 만족감을 갖는 농어촌 주민은 201542%에서 201634.6%, 201732.3%, 201826.3%로 급락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7대 정책(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부문 모두에서 만족도가 도시민보다 현저히 낮게 나왔다 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농어민들은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행복해야 더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고 자연경관도 아름답게 보존될 것이다. 농어민들이 현재의 정주여건에 만족하지 못하고 도시로 떠난다면 먹거리 공급부족은 물론 지방소멸 문제까지 이어진다. 이는 단순히 농어촌에만 국한되지 않고 도시와 국가 전체적인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

농어촌의 정주여건이 열악한 것은 지방재정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지역인구가 적으면 세금이 적게 걷힐 것이고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에 대한 투자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2018 행정안전통계연보 기준)를 보면 특·광역시는 65.7%인데 반해 군지역은 18.5%에 불과하다. 전남와 영광의 재정자립도도 20% 수준으로 낮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20%이하인 시군이 89곳이나 되니 도시에 집중되는 세금을 지방으로 돌려 과소·과밀지역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농어촌은 생산인구는 감소한데 반해 복지인구는 증가되는 상반된 구조를 보이고 있어 세수 부족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2010288천억원이던 지자체의 복지사업 예산은 2015468천억원으로 62.5% 늘었다.‘정부와 의 복지사업이 에서도 일정비율을 분담하는 매칭 형식으로 추진되다보니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것이다.

또 하나, 정부의 농업홀대와 열악한 환경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2015~20195년 동안 국가 전체예산이 연평균 5.72% 증가할 때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은 그 1/3수준인 1.45% 늘었을 뿐이다. 올해 국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식품부 예산 비중도 3.1%에 불과하다. 도시근로자소득과 비교한 농가소득도 64.8%(2018년 추정)에 그친다. 각종 의료·교육·문화·대중교통시설 등도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상식적으로 봐도 20~40대 젊은 층이 기피할 만하다. , 도농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지방세수를 확충하기 위해서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도입을 서둘러야하는 이유다.

고향세란 도시민이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고 세금을 감면받는 제도다. 일정금액 이상의 기부자에겐 지역농특산물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예를 들어 전남 영광이 고향이고 서울에서 살고 있는 이가 영광군에 일정액을 기부할 경우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는 식이다. 현재 도시에 살며 자기를 키워준 고향에 자신의 의지로얼마라도 세금을 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것이 고향세다.

현재 발의된 고향세 관련 법안들을 보면 전액 공제되는 세액공제 액수가 10만원까지다. 새로운 세금은 아니고, 많은 국민이 하고 있는 정치후원금의 세액공제 체계와 유사하다. 기부금의 30%이내에서 지역특산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도 있다.

또한, 제도가 정착되면 농촌 지자체는 재정이 확충돼 지역에서 투자를 늘릴 수 있고,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진 농촌지역에 다시 사람들이 모이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이 2008년 고향세를 도입한 이후 2017년 기부금 총액이 37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기부가 늘어나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이를 통해 각종 복지사업과 정주여건 개선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경제가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면서 국내에서도 고향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농촌은 인류의 고향이고 생명의 터전이다. 때문에 농업·농촌은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며 청년농 육성과 고향세를 도입하여야 하는 이유다. 고향세 관련법은 농어촌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분권 촉진,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국회와 정부는 농어촌지역의 위기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고향세 관련 법 통과에 적극 나서 농어촌 주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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