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3억 투입 경영체등록자에게 연 60만원

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공무원 등 제외

영광군이 상급기관인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조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제도 도입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영광군은 지난 16일 오후 7시 영광군농업인회관에서 농수축산업단체 및 조합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입법을 앞둔 영광군농어민공익수당조례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전라남도의회는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안조례를 의결했다. 이에 전남도가 2020년 본예산에 도비 584억원 등을 확보해 세부지침을 마련, 2020년 시행할 계획이 전해지면서 일선 시군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농어민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촉진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를 해결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자는 차원으로 지난 지방선거에서 김준성 군수 및 장영진 의원 등이 농민수당이란 공약으로 제시해 관심을 모았었다.

특히, 전남도가 도비 40%를 지원해 선제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일선 시군의 부담은 다소 덜게 됐다. 영광군의 지원 방식은 입법예고와 군의회 의결과정을 거쳐야 세부계획이 확정되지만 큰 틀은 전남도 조례를 따른다. 현행 안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1년 이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해당업에 종사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다. 다만, 농어업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또는 이들과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도 제외된다. 경영주와 실제 세대를 같이하면서 서류상만 세대를 분리한 경우도 예외다.

지원액은 경영주를 기준으로 1인당 상·하반기 각 30만원씩 총 60만원을 농어민공익수당위원회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지급한다. 또한, 영광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영광사랑상품권(지류, 카드, 모바일)으로 지급해 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소상공인 등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영광군의 경우 농업 7,954가구, 어업 921가구 등 총 8,875가구로 이들에게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도비 213,000만원, 군비 319,500만원 등 총 532,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군은 올해연말 조례 제정 및 기본계획을 수립해 내년 초 위원회 구성과 마을 교육을 실시한 뒤 6월과 12월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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