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C와 8천원대 격차, 눈치작전에 포장변경 이중고

<>정부가 가을태풍 피해벼 전량 매입을 결정했지만 가격과 재작업 등 문제가 되고 있다.

영광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가을태풍(링링·타파·미탁)으로 벼 쓰러짐과 수발아, ·백수 등 피해가 급증하자 매입 규격(A·B·C등급)을 신설하고 1130일까지 농가가 희망하는 피해벼 전량을 수매하기로 지난 18일 결정했다.

수매가격은 정상적인 벼 1등급 가격을 기준으로 피해벼 A등급은 76.9%, B등급은 64.1%, C등급은 51.3% 수준이다. 수매 직후 중간정산금(2만원/30kg)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쌀값이 확정된 후 연말까지 정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유색미와 가공용 벼를 제외한 품종에 관계없이 피해벼를 전량 매입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 하고 저품질 저가미의 시중 유통도 방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올해 벼생산량을 63,888톤으로 보고 공공비축미곡 6,182(9.7%), 농협 38,000(59.5%), 정미소 6,000(9.4%), 농가자체처리 17,881(21.4%) 등 자체 수급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피해벼는 농가별 희망물량 등 기초조사를 거쳐 이르면 내주 중에는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 피해벼 수매가 건조벼를 기준으로 톤백은 기존 800kg 대신 600kg, 포대벼는 40kg 대신 30kg 포장으로 결정되면서 이미 건조 포장을 마친 농가들은 재포장 등 이중고를 겪을 상황이다.

특히, 올해 1등급 가격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2018년산을 기준(67,050)으로 통합RPC 수매가격(정산시 6만원)과 피해벼 A등급(67,050x76.9%=51,500) 가격이 8,500원가량 격차가 발생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농가들은 복잡한 셈법을 동원해야 할 실정이다. 벼 등급에 따라 공공미, 농협RPC, 피해벼 어느 곳이 유리한지를 선택해야 하는 특성상 RPC 쏠림 현상은 불가피할 상황이다. RPC는 산물벼 수매당시 벼 상태에 따라 매입가를 1,000~2,000원만 조정했었다.

일부 농가들은 피해벼 매입 시 일반벼와 혼합되지 않도록 방침을 정했지만 이미 수확당시 혼합될 수밖에 없다산물수매 및 건조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새 포장 규격을 정한 것은 늦장대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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