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및 한빛원전 직원 6명 불구속기소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급등 사건 과정에 조직적 은폐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광주지검이 한수원과 한빛원전 직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4일 불구속기소해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한빛원전 1호기는 지난해 8월부터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해 올 510일 재가동 준비 중 원자로 열출력이 급등해 수동정지했었다. 이들은 당시 재가동 절차 중 하나인 제어봉 제어능력 측정시험을 하던 중 오전 1031분경 원자로 열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18%) 했는데도 규제기관의 요구를 받고서야 밤 102분 정지했다. 이 과정엔 열출력 초과시 원자로를 즉시 수동정지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원자로 조종사 면허가 없는데도 제어봉을 조작하고 조종 담당자는 이를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열출력이 18%까지 급증한 사실을 오전 1130분경 알았으면서도 원안위에는 오후까지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원자로 조종 감독 면허자의 지시·감독하에는 무면허 조작이 가능한 점을 들어 지시·감독을 받았다고 허위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같은 상황은 사고 직후에서도 엿볼 수 있다. 당시 원전 측은 반응도 계산 착오로 인한 제어봉 인출(100) 결정 및 열출력값이 5%를 넘지 않아 수동정지에 이견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원안위 중간조사 결과 발표에도 담겼다. 하지만, 검찰은 열출력 급증의 직접 원인을 원자로 조정면허가 없는 직원의 제어봉 조작으로 봤다. 또한, 원자로를 정지하면 재가동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즉시 수동정지를 하지 않고 열출력 초과를 숨기려 하는 등 조사와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사건 직후 특별사법경찰까지 투입해 특별조사를 실시한 원안위는 지난 624일 중간결과 발표 후 72일 위반자를 특정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으며, 89일 최종결과 및 재발방지대책을 의결했었다. 당시 영광지역 기관사회단체로 구성된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원회도 한수원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현재 1호기는 지난달 30일 재가동 제어능 시험 중 또다시 제어봉 문제가 발생했지만 수습 후 2일 밤 950분 전출력에 도달해 정상가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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