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수령 막을 조례도 관리도 허점

현금지원 효과 의문, 실태조사·대책시급

<>영광군이 출산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위장수급 및 사후관리엔 허점이 노출됐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셋째 3,000만원 등 출산지원금을 최고 1500만원까지 더 올리되 일시금과 월지급금을 줄여 분할기간을 최장 84개월까지 늘리는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을 지난달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영광군이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신생아 양육비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기간 양육비 지원을 완료한 1,889명 중 20.8%391명이 타지역으로 떠났다. 양육비 지원 중 전출한 19명과 별도로 5명중 1명이 기간별로 나눠주는 양육비를 모두 받은 뒤 떠났다는 의미다. 양육비 지원이 종료된 이후 전출자는 연도별로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2014년엔 36%136, 2015년엔 29%111명이 떠났으며 대부분 부모 직장이동이나 초등학교 입학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제대로 된 조사결과라면 취학 전까지만 혜택을 받고 떠난 셈이다. 이들에게 지출된 예산이 얼마인지는 집계조차 안 된 상태다. 물론, 지난해 전남 22개 시군 중 단 4곳만 출생자가 늘어난 가운데 영광군은 전년 대비 51명이 증가해 1위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1.54명에서 1.82명으로 전국 2, 증가율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올해 역시 11월말 기준 전년 대비 출생아수는 144명이 증가하는 등 이례적인 실적을 내고 있다. 지난 2014년 첫째 120만원, 셋째 240만원+학자금 660만원이던 출산지원금은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첫째는 4배가 넘는 500만원, 셋째는 1,500만원까지 늘렸다. 더구나 내년부터는 셋째의 경우 3,00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수혜를 받고 떠나거 나 위장전입 등을 감안하면 지원금 인상이 출산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아니면 외형적 숫자만 높인 일시적 효과인지는 의문이다.

특히, ‘영광군 결혼 및 출산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주소만 영광에 둔 위장전입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출생아와 부모중 1명만 영광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면 거주와 상관없이 수천만원의 지원금(양육비)을 받을 수 있다. 입양자와 결혼장려금 대상자에게만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까지 해야 하는 다른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각종 홍보물에는 거주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 더구나 매월 읍면을 통해 지원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역시 전산상 주민등록변경 여부만 확인할 뿐 실거주 여부는 파악조차 안해 조례와 정책홍보, 사후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명확하고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원인분석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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