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본부, 사업자지원사업 시행 설명회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욱)는 최근 홍보관 강당에서 2020년도 사업자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 설명회를 열었다.

한빛본부는 사업자지원사업을 통해 한빛본부 인근 지역의 교육장학, 경제활성화, 환경개선, 복지 및 문화 진흥 사업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한빛본부 자체 예산인 사업자지원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발전량(전전년도 기준 kWh0.25)에 따라 1년 단위로 조성된다.

최근 발전소 장기 가동정지로 지방세와 지원사업비가 크게 감소했으나, 지난 해 101호기를 추가 기동하여 1,2,5,6호기 가동 정상화로 차차년도 부터는 관련 사업비의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빛본부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으로 발전소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했다.

올해 집행 가능 조성 사업비는 약 75억원 규모로, 한빛본부는 20198월 사업공모 공고와 공모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빛본부 자체 심의(1차 심의)와 지역위원회 협의(지역 의견 수렴 등) , 최종 본사 심의위원회(2차 심의)를 거쳐 총 72건의 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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