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현재 각종 사회 보장 제도에서 농촌지역 노인들이 상당 수준 소외돼 그 개선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20개 시·군의 40개 읍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농촌지역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보장 실태와 정책 개선방안보고서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주기적으로 병·의원등을 방문할 필요가 있는 만성 질환을 가진 노인이 80%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응답자 4명 중 1명은 일상생활을 할때 제3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고용보험, 산업재해 보상보험,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과 국민 기초 생활 보장제도 같은 공공부조 부문의 사각지대가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사실 응답자 중 고용보험(0.2%)과 산재보험(0.4%) 혜택을 받는 노인은 1%미만이었고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신청한 노인은 겨우 6% 미만이었다. 또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의 혜택은 4%미만으로 나타났고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2.4%에 그쳤다. 이는 제 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19-2023)과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16-2020)등에서 농촌 지역 노인에 대한 특화된 제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당사자가 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는 제도라서 비가입자인 농촌지역 노인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보험은 사회 보장적 차원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근본취지가 소득이 적거나 실업, 질병, 노쇠, 재해 등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인데 농촌지역 노인들이 소외돼 있어서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정책이라 해도 가입조건이나 여력이 안 되면 사실 무용지물일 수밖에 없다. 일본등과 같이 우리나라도 산재보험에서 농민특별가입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는 등 농촌지역 노인들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사회보장정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사태로 주요 곡물 수출국이 쌀 수출을 속속 중단 하면서 식량안보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 농촌은 우리의 주식인 쌀 생산 전진기지이고 농민들은 그 주역이다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국민의 식량창고를 지키는 농민들의 노후가 제도나 정책적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아울러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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