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2010년 1월에 보리특구로 지정됐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하여 규제의 특례를 적용하는 제도이다.
2004년 9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의 근거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과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 도입되었다.
영광은 2009년 ‘영광굴비 산업특구’ 지정에 이은 두 번째 보리특구가 지정되어 지역특산품 개발에 기대가 모아졌다.
실제로 제로에 가깝던 보리산업이 특구지정으로 급성장했다. 특구지정 5년 만에 보리특구의 매출이 1,000억원대에 진입하면서 정부의 수매대상에서 제외된 보리를 블루오션산업으로 재탄생 시킨 것이다.
정부가 2012년 보리 수매를 전면 중단하자 대부분의 지자체가 보리 재배를 포기했다. 그러나 영광군은 보리를 웰빙산업의 대표적인 작물로 육성하는 정책을 적극 시행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보리가 건강에 좋은 식품이고, 추운 겨울에 자라기 때문에 병해충에 강해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 등 친환경재배 식품으로 성공가능성이 일부분 자리 잡았다.
또한, 영광 찰보리 6차산업화추진단을 구성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농촌융복합 6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영광에서는 보리올과 대마주조, 새뜸원, 하나식품 등 찰보리를 원료로 한 가공업체가 가동되면서 매출과 일자리 창출에 일부분 성과를 올렸다.
최근 엄청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새싹보리도 새뜸원에서 생산을 시작해 전국적으로 새싹보리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영광군이 보리산업특구 지정 기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새싹보리 등 일부를 제외하곤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분위기이다. 보리 기능을 이용한 식품과 연관산업 활성화가 보이질 않는 이유이다.
영광의 대표특산품은 굴비이다. 그리고 지역민들이 개발한 모시떡 산업으로 제2의 특산품으로 자리 잡았다. 이제 제3의 특산품은 보리산업에서 창출해야 한다.
웰빙식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보리를 활용하는 다기능 식품 개발에 재도전해야 한다. 한수원의 상생사업비를 제3의 특산품 개발비로 변경하는 안도 검토해야 한다.
일부 특정인들에게 혜택이 가고 실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도권농수산물센터 사업보다는 보리를 테마로 하는 특산품을 연구 개발하고 생산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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