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해외연수 예산 삭감에 따른 보복이다”

영광군의회 장기소 의원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로부터 ‘해촉’ 통보를 받았다, 지난 2일 열린 ‘제22차 영광군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장기소 의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영광군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면서 “민주평통 위원 해촉 사실을 본인도 모르게 진행하는 법도 있냐”면서 ”이번 해촉은 민주평통 해외연수 예산 삭감에 따른 보복성이 뒷받침했다“고 격노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민주평통의 해외연수 예산 4천만원을 국내 연수 2천만원으로 삭감했다”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민주평통 자문위원에서 해촉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장기소 의원은 민주평통영광군협의회 자문위원직에서 올해 4월 말께 해촉된 것을 4개월여가 지난 오늘(9월 2일) 의원 간담회에서 알았다. 민주평통은 ‘위원으로서 직무불성실이 해촉 이유다’고 밝혔다.
 2일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지난 4월 16일자로 장기소 의원 등 3명에 대해 '직무 불성실 자문위원 해촉 해제 관련 소명 요청'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고 소명서 제출을 통보했다. 민주평통은 위촉된 위원이 공식회의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는 경우 직무수행의 불성실로 보고 분기별로 개최되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촉 절차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4월 29일까지 합리적인 불참 사유 또는 민주평통 관련 활동실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해촉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민주평통 영광군협의회 관계자는 "민주평통 중앙에서 결정된 부분이고 도군의원들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어 내부적으로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겨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장기소 의원은 “총 40명의 위원 중 2회 이상 불출석 위원이 3명뿐이겠냐”면서 “불출석으로 해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고지시켜 출석률을 높이는 활동 자체를 사무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주민 이모(55)씨는 “협의체 사무국에서 위원들이 해촉까지 가는 최악의 경우를 막아내지 못하고 두고만 본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미필적 고의라는 생각도 들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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