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1차에 누락된 예술인 대상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 공연, 전시 등이 취소되거나 연기돼 창작활동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은 도내 예술인들에게 1인당 50만원씩, 2차 긴급 복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번 2차 지원금은 1차 지급 당시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하지 못한 예술인과 직장보험에 가입돼 있으나 실제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 머문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630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두고, 오는 27일까지 한국예술복지재단에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중위소득이 120%를 초과한 자를 비롯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과 1차 때 이미 지원받은 예술인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할 경우 전남도와 시군 누리집에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후, 오는 27일까지 시군 문화예술 담당 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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