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고봉주 영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나라의 법가(法家) 상앙

중국의 봉건왕조였던 주()나라가 기울어지면서 대륙이 사분오열되어 양육강식이 판을 치던 춘주전국(春秋戰國)시대의 진()나라에는 법치를 통해 부국강병을 이끌었던 상앙이라는 유명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국가나 백성의 대소사는 물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자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당시로써는 매우 혁신적인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진나라의 법은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귀족이나 왕족은 물론 일국의 태자도 예외일 수 없었다.

엄격했던 국법은 나라의 질서를 바로잡아 일사분란한 통제를 가능토록 했으며 무엇보다 군대의 기강이 바로 섬으로써 서쪽 변두리에 치우쳐 있던 진나라가 중원의 강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아주었다.

그러나 너무 까다롭고 복잡했던 법령들로 인해 백성들까지 고통을 받으면서 법을 제정한 상앙은 귀족뿐만 아니라 백성들로부터도 차츰 증오의 대상이 되어가기 시작하였다.

총애를 받던 진왕이 죽자 상앙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 국경의 객관에서 하룻밤을 묵어가고자 했으나 그가 만든 엄격한 통행증 법에 따라 쫓겨나고 만다.

도피 중 붙잡혀 진나라로 끌려간 상앙은 거열형(팔과 다리를 각각 다른 수레에 매고 수레를 끌어서 죄인을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해지는데 이는 자신이 만든 법으로 자신을 죽이는 부메랑이 되었던 것이다.

단두대의 역설

프랑스혁명을 주도했던 혁명세력들은 반혁명세력들을 처단하면서 당시의 처형 방식으로는 많은 수를 일시에 처형하는 것이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기요틴이라는 단두대를 만들었다.

짧은 시간에 간단한 방법으로 대량의 처형이 가능했던 단두대는 원래 외괴의사인 앙투안 루이라는 사람이 발명을 했으나 혁명세력 중 기요탱이라는 박사가 이 기구의 사용을 적극 지지하면서 그의 유명세에 따라 기요틴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공포정치를 이어가던 혁명세력들은 단두대를 통해 귀족들을 비롯하여 관리나 자본가 등 수 많은 사람들을 반혁명세력으로 몰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는데 그 중에는 루이16세 왕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된다라는 말로 유명했던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도 있었다.

그러나 처음 혁명세력을 열렬히 환영했던 국민들이 너무 심한 공포정치에 염증을 느껴 등을 돌리게 되면서 혁명의 주역들이 다시 그 단두대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혁명당시 자코뱅당을 이끌었던 막시밀리앙 로베스 피에로 당수와 공포정치의 설계자였던 생 쥐스트, 국민여론을 호도하며 극단적인 공포정치를 이끌었던 조루주 당퉁 등이었다.

공포정치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지게 했던 주역들도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단두대의 칼날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참으로 단두대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약법 3장과 법치 만능주의

현대사회에서의 법이란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제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권력자들이 자신들의 권력유지를 위해 법을 제정한다거나 가진자들의 이득을 위한 방패막이로 만들어지는 법을 우리가 악법이라 부르는 이유이다.

진나라의 수도에 입성했던 한()고조 유방이 백성들의 밑바닥까지 파고들며 괴롭히던 수 많은 법을 일소하고 간략하게 제정한 약법3(約法三章)만을 공표함으로써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던 것도 권력유지보다는 먼저 백성들 입장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금을 막론하고 권력자들은 권력에 유리한 법을 만들고 싶은 유혹에 빠져 자칫 그릇된 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신은 물론 나라마저 혼란에 빠뜨렸던 일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요즘 공수처법 통과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등으로 나라 안팎이 온통 시끄럽다.

공수처법이란 원래 고위공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법으로 집권 여당이 반대를 하고 야당이 밀어붙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만큼 권력자에게는 불리한 법이다.

검찰개혁을 앞세워 공수처법을 강행했던 집권 여당의 의도를 알 수는 없으나 이왕 통과된 법이니만큼 법 본연의 취지대로 잘 집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나 자신들의 뜻에 반했다는 이유로 공직진출을 원하는 판검사들은 기존의 3개월에서 1년 전에 퇴직을 해야 한다는 보복성 법안을 들고나오는 것은 국회다수당의 오만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법안으로 오히려 우여곡절 끝에 통과한 공수처법의 취지마저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지난 정부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강한 반대를 뚫고 밀어붙였던 국회선지화법이 지금은 그 법을 강행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것이 좋은 예라 하겠다.

잘못 만들어진 법은 부메랑이 되어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아니 될 일이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며 우리를 힘겹게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이 어둡고 긴 터널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