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문제’ vs ‘사익 아닌 지역발전’
영광 지방의원 10명의 의견은 ‘긍정적’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방의원 겸직 금지에 대해 영광군 지방의원 대부분은 긍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지방의원의 겸직 찬반 논란은 오늘내일이 아닌 수년째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얼마 전, 영광군에서도 기초의원 겸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신고와 영리 거래금지 기준을 권고하는 것은 부패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하는 의원들로 겸직 금지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다. 의원의 겸직 허용은 지방의회 초기에 무보수 명예직이었을 때의 산물이다. 2005년 유급제로 전환돼 매년 3000여 만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만, 보수가 적다는 이유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의원은 당해 지자체 등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할 수 없고, 이와 관련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이나 관리인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의정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생계를 위해 겸직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상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 겸직 금지 규정은 지방의원이 자신의 영리적 목적을 이루기 위해 권리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련됐다.

특히 겸직신고는 신고주의로 의원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의회에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또한, 겸직이 제한되는 직의 구분도 대부분 공직에 관한 것에 한정돼 있어 관련 사항을 발견할 때마다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하는 등 규정의 구체화도 문제 제기됐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해 말 약 32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 개정안은 부칙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13일부터 시행된다. 전부 개정안에는 지방의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취지의 지방의원 겸직 금지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처럼 겸직 금지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자 해당 조항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주민 김 모 씨는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유급직으로 겸직 허용 또한 2005년 유급제 전까지만 허용했다라며 하지만 유급직 전환 이후에도 겸직하는 지방의원들이 많다는 사실은 시스템적인 문제다고 말했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영광군의원은 의원이 겸직하고 있다고 하면 권한 남용을 통해 불법적인 사익을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단체의 감사 자리 등을 맡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광군 지방의원 10(군의원 8· 도의원 2)은 내년 6.1 지선을 염두에 두었는지 겸직 금지에 대해 6명은 찬성을, 3명은 조건부 반대를, 1명은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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