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영 NH농협중앙회 영광군지부장

최근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농특세)가 폐지되어야 한다는 연구조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원)은 주식투자 활성화를 위해 농특세 인하 또는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농특세 폐지사유로 전출세액의 과다함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위반됨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농특세가 도입되었을까요. 이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업 · 농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농특세는 소득세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주식거래에 부과되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농특세는 마땅히 존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래 농특세가 도입된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쌀 시장개방 시대를 열었던 우루과이라운드, FTA시대를 열었던 2004년 한·칠레 FTA 이후 세계 3대 권역과의 자유무역(한미, 한중, EU)이 체결되면서 농산물시장이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 개방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아시아와 태평양의 연안국가(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말레이시아, 칠레 등 11개국 인구 7억명, 전세계 GDP 13%)들이 참여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검토로 농산물시장 추가개방이 목전에 두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물시장개방이 농업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농업생산액(199526201950)2배 늘었지만 농산물 수입액(19959201934)3.7배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벼 생산액(19956.720198.3)로 연간 1%도 증가하지 못했습니다. 1995년 이전까지 농업인과 도시근로자의 소득격차는 거의 없었지만 1995년 이후 아주 심해지고 있습니다. 1995년 이후 도시근로자 대비 농가소득은 199097.4% 199595.1% 200080.6% 201066.8 % 201961.8%로 급감했습니다. 쌀 시장 개방이후 농업인 소득 38.2% 감소는 농산물시장개방이 가장 큰 요인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농가소득에서 순수한 농업소득은 199057% 200047% 201031% 201924%로 급감합니다. 2019년 농업소득 이외 겸업이나 사업 외 소득 42%로 비중확대는 농업환경이 얼마나 척박한지를 반증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농업 · 농촌은 현행 농특세 유지는 꼭 필요합니다.

둘째, 전출되는 농특세는 농업문제를 해결하는 곳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한경원은 총 농특세에서 60%를 타회계로 전용하므로 과다징수라는 주장했습니다. 물론 3.9조원의 농특세 중 증권거래금액에 부과되는 농특세가 1.6조로 증권거래세가 42%를 차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타회계 전용이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농업현안 해결을 위해 산적한 과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상기후로 과수농가의 재해보장을 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했었습니다. 예산부족으로 보장범위를 축소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였습니다. 정부가 과일·채소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급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전국에 필지별 작물재배현황을 모니터하고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입을 요청하고 있지만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올해부터 중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특세 재원이 꼭 필요합니다. 전용될 것이 아니라 농업예산으로 온전히 사용되어야 합니다.

셋째, 대주주가 아닌 투자가들도 수출수혜를 받는 것은 명징하므로 동 제도를 존치시켜야 합니다. 세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인데 농특세 부담주체는 시장개방에 따른 수출로 수혜를 받는 기업이 부담해야 함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수혜를 받는 기업만이 이익을 보는 것이라는 의견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개방의 수혜주체인 기업은 그 주인이 대주주와 투자자이며 이론상으로는 똑같은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농특세가 폐지된다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경제성과의 35% 가져가면서도 피해를 본 한국농업인들에게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사회에 담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쳤던 농어촌상생기금(이하 기금)에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는 `1511월 한·FTA 비준을 앞두고 자유무역으로 대기업이 얻는 이익을 어려움을 겪을 농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이득공유제 성격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용도·설치·조성 등 규정) 법안 3개를 시행했습니다. 매년 1,000억원씩 모아 10년간 1조원을 조성해 피해 농가를 돕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5년차 출연액은 1,164억원으로 목표의 23%만 달성된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수혜기업은 217억원만 출연하고 대부분은 공기업에서 지원했습니다. 법률까지 도입된 제도이지만 실행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국내 경제상황에서 볼 때 우리 모두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눈앞의 경제적 상황은 너무도 힘들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국외로 시선을 돌리면 조금은 다릅니다. 1980년 후반 일본의 1인당 구매력평가기준 소득은 한국보다 5배 높았지만 2017년 기준으로는 한국이 일본(국제통화기금 자료로 한국 GDP 1인당 41천달러, 일본 40천달러)을 앞질렀고 2025년은 한국이 10%의 격차를 낼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만큼 수출에 집중하는 한국은 추격자를 넘어 초격차를 노릴 정도로 나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한국경제가 돌봐야 할 대상은 어려운 농업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농업산업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한국농업은 한국경제의 굴기를 위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28년간 너무도 많은 양보를 해왔습니다. 올해 농업예산 16.1조원(정부예산의 3% 미만)에서 농특세는 25%를 차지하므로 농특세 존치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농업산업이 해결해야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농특세를 존치시켜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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