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성 영광경찰서 읍내지구대 순경

몰카가 사회적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피해 대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 및 불법유통 단속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경찰청은 여름 휴가철 전국적인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 촬영자와 유포자등 총 983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가 늘어난 수치이다.

몰라카메라로 인한 피해는 드론을 이용한 몰카까지 우리들의 안방을 넘보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재앙에 가깝다고 할 것이다.

몰카 범죄의 확산에는 스마트 폰의 전국민적 보급과 성능향상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진화하였고, 이를 사이버상에 불법으로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주로 몰카범죄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또는 카메라를 소지한 사람이 주위에 있을 때는 경계하는 습관을 가지고 화장실, 탈의실과 같은 시설에서 부자연스러운 구멍이 있는지, 렌즈의 반짝임이나 초소형 카메라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피해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현재, 타인의 신체를 불법적으로 촬영시 성폭력처벌법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상습적인 범죄자들에 대한 자유형으로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수사 공조시스템을 통해 불법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적극적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를 불법촬영하여 이를 유통함으로 개인이 가지는 존엄성은 땅으로 떨어져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우리 모두 몰카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 국민적인 자각과 근절을 위해 다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재난지원, 백신접종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보내 이를 상담해주겠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로 해당내용을 문의하도록 유도한 뒤에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코로나로 비대면 대출만 가능하다며 악성 URL주소를 보내 원격 조종앱 설치를 유도하고, 피해자의 뱅킹앱 접속을 통해 자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접종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자금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따른 선별 지급대상 여부확인, 비대면 대출신청등을 핑계로 악성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해야 한다.

전화가 오는 경우 의심스러운 번호는 전화를 받지 말고, 전화를 받은 경우에는 대화하거나 요구에 응하지 말고 전화를 바로 끊어야 한다.

문자메시지로 오는 경우 절대 URL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회신전화를 하지 않아야한다.

앱은 반드시 정식앱 마켓(구글플레이, 애플스토어 등)을 통해서만 다운로드하고 수상한 사람이 보낸 앱은 절대 설치해선 안 된다.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 보이스피싱 보다 메신저피싱 방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피싱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는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여야 하며, 평소 보이스피싱 및 메신저피싱 예방법을 숙지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수상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무대응이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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