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 합법적인 노동행정 요구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회장 정경연)는 지난 12일 광주 북구 첨단지구에 자리한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영광지역 레미콘 운송사업자의 장기적인 불법파업으로 인해 모든 민수·관수 건설현장에서 공사를 중지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레미콘 제조사의 생존권마저 크게 위협받고 있기에 운송사업자의 불법파업에 대한 합법적인 노동행정과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협의회가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는 배경은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조합원의 법적지위를 가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운송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주장하며 운송비 외에 퇴직금 지급 등 위법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이에 대한 노동청의 올바른 노동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레미콘 운송사업자들의 불법파업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집행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514일 이후 레미콘 운송사업자는 운송을 거부하며 공장 진출입로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부득이 업무방해와 교통방해로 고소했으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되지 않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광지역 레미콘 제조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70여명과 가족 300여명은 개인사업자인 운송사업자의 불법파업으로 일터를 잃어버리고 생존권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전남레미콘협의회 관계자는 그동안 영광지역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으로 지역민께 큰 어려움을 드린 점을 깊이 사과드리며 상생의 입장에서 하루빨리 운송비 인상 문제를 타결해 정상화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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