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을 뜻도 없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올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을 때 차익을 노리고 농지를 취득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정부가 뒤늦게 농지 취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 법률 3건이 공포된다고 16일 밝혔다. 농지법 및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내용 중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없는 벌칙 규정 등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그 외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해 공포 후 9개월 또는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먼저 즉시 시행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 취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업법인이 부동산업 등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할 경우 농업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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