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
2018년 헌법개정안 부칙 ‘대선과 지선 동시 실시’ 규정

내년 6.1 지방선거의 시계추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6.1 시계추의 움직임에 따라 4년을 기다린 후보군들의 발걸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만약 내년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동시에 열린다면 누구에게 이익이 될까? 대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게 되면 선거일은 대선으로 합쳐진다. 두 선거의 무게감이 대선에 쏠리는 것은 물론 공식 선거운동기간 역시 대선은 23, 지선은 14일로 더 짧아 대선에 기간으로 편입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평가다.

공직선거법 제202조 제2항도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등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경우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선의 선거운동기간이 늘어나면 그 만큼의 사회적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3월에 두 선거를 함께 실시할 경우 1534억원의 국가예산이 절감된다. 반면 지선 선거운동기간이 9일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른 선거 보전비용도 약 15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돼 비용 절감 효과는 미미하다.

현직 지자체장들의 임기 보장 문제도 따져야 한다.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질 경우 20226월까지인 현 지자체장들의 임기는 2~3개월 가량 줄어든다. 이에 일부 지자체장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유권자의 부담도 커진다. 우선 선거를 위한 법정 공휴일이 줄어든다. 또 대선 후보자의 공약은 물론 지선에 출마하는 각 후보자와 정당 등 관련 정보를 한꺼번에 살펴봐야 한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동시 선거를 꾸준히 주장해 왔다. 20183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부칙 제4조에서 2022년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정치제도 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야권 일각에서도 긍정적이다. 여당 대표를 지냈던 야당 대통령 경선후보는 국가 예산 절감도 될 뿐만 아니라 국론 분열도 한 번에 종식 시킬 수가 있어 참 좋은 제안이라고 했다.

한편 대선·지선 동시 실시 문제는 자연스레 개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 임기(5)와 지방정부 임기(4)를 맞춰야 2022년 이후에도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현재의 헌법은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대선·지선 동시 실시는 헌법과 관련 법률을 함께 개정해야 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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