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밖에 나면 ‘관선은 1년’ ‘민선은 최소 4년’

관선 시대에는 군수의 눈 밖에 나더라도 1년 남짓만 참으면 재기할 수 있었지만 이젠 4, 재선이나 3선 하면 8에서 12년 동안 경쟁대열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어 결국 줄서기 문화, 눈치 보기 행정이 팽배해 있다.

시장·군수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권력은 시장·군수가 인사와 예산, 각종 인허가에서 거의 통제받지 않은 절대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현실이다.

이는 기초단체일수록 더욱 심각하다.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견제와 감시기능을 맡은 기초의회는 사실상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 대형 사업의 인·허가권이 집중돼 있어 청탁과 이권 개입 등의 위험에 쉽게 빠질 수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단체장이 직권남용과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 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조정하고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지방의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독립도 중요하다. 사무과 직원들이 집행부에 속해 있는 상태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을 때, 승진을 목표로 하는 공무원들이 자신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집행부에 불리하도록 의회로서 의원을 보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다. 다행히 내년부터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한 인사가 군의회로 이관되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한편 영광군수의 대우는 어느 수준일까? 영광군수의 연봉은 1억원에서 백여만원정도 부족하다. 연봉 외에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매월 1,0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지급된다. 업무추진비는 격려금·금일봉·경조사비나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등에 쓰는 돈이다. 또한 2,800급의 차량이 제공된다.

여기에다 군수를 직접 보좌하는 비서실을 두고, 비서실장과 수행비서, 운전기사 등이 보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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