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내년 515일까지 6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잔가지파쇄기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상임대 목적은 폐기물관리법을 준수하며 영농부산물(고춧대, 옥수숫대, ·오디나무 전정 가지 등)을 소각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소각행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막는 데 있다. 특히 영농부산물을 파쇄하여 퇴비로 활용 할 수 있는 장점을 알리기 위함이다.

잔가지파쇄기 보유 대수는 312대이며, 이용대상자는 농업인 단체, 마을, 개인 농가로 희망하는 일정에 맞추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잔가지파쇄기는 고위험 농기계로 작업 전 조작요령을 숙지하고 안전장비를 착용 후 사용하여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영광군은 2021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과 2022년도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기간인 총 6개월을 무상임대 기간으로 설정했으며, 전년도보다 1개월 앞당겨 타 시군보다 선도적 행정을 펼치는 계기를 마련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원인인 영농부산물 소각행위는 지양하고 부산물을 파쇄하여 고품질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는 등 환경사랑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이다.”고 당부했다.

한편 전년도 잔가지파쇄기 무상지원 실적으로는 37개 마을에서 67일을 사용하였고 무상임대료는 200만원에 달했으며 전라남도 청정 전남 으뜸 마을 만들기사업 성과에도 큰 역할을 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