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한 피해가 지역별로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강원도 ○○군의 경우 금년초 우즈베기스탄 공화국지자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93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았지만 이중 78명이 무단이탈을 했다.

코로나 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건설현장 등 외국인 노동력 비중이 큰 현장에서 경쟁이 커지면서 임금을 더 받기 위한 무단이탈이 급증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위해 코로나 19’ 격리 비용 까지 부담했던 농가들은 당장 눈앞의 경제적 손실도 문제지만 이들의 무단이탈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실에 불만과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짧은 기간에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를 이용해 웃돈을 주고 근무지 이탈을 부추기는 불법 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원도 ○○군은 무단이탈이 발생할 경우 송출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MOU 조항을 근거로 우즈베키스탄 해당 지자체에 과태료를 요구했지만 결국 받지 못했다고 한다.

더욱이 현실적으로 일선 지자체가 외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책임을 강제 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무단이탈자들이 농가로 돌아오지 않거나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해당농가에 불이익을 주는 문제점도 개선되어야 한다.

당초부터 계획적으로 무단이탈을 한 외국인 근로자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 책임만 지우는 것은 참으로 불합리 하다고 지적해둔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들이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한 외국인 노동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지만 무단이탈 방지대책 부재가 사실상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파종과 수확 등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농작업의 특성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업현장에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입국 제한조치가 풀린다 해도 외국인 근로자가 농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한편 법무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정부 차원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의 현실적 보완이 정말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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