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희/ 전 홍농농협 조합장

농촌지역 마을 어귀 도로변이나 공터, 주택마당 등에 버려지다시피 방치되어 있는 폐 농기계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지역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각종 안전사고 위험과 함께 부식한 농기계에서 나오는 녹물과 폐유가 농경지와 하천으로 흘러들어 주변 토양과 하수를 오염시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사업으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 폐 농기계 수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폐 농기계를 처리하기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마다 작성하는 농업기계 통계조사에 따르면 폐 경운기의 경우 20122,587대에서 20202,985대로 증가했고, 농업용 트랙터는 1,923대에서 2,469, 동력이앙기는 2,039대에서 2,413대로 증가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공단, 농협등에서 폐 농기계 수거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실 역부족 현상이다. 더욱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농기계 내수시장 규모는 225백억원 규모로 과거에 비해 크게 확대 됐다. 한편 경작규모 확대나 작목별 맞춤형 농기계 수요증가, 아울러 첨단기술을 탑재한 농기계 개발 등으로 인해 기존 농기계를 폐기하고 신규 농기계를 찾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환경보호와 농촌지역 경관보존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강조하는 농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촌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폐 농기계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정말 잘못된 현실이다. 우선 공급위주의 농업기계화촉진법에 폐 농기계에 대한 사후 처리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2013년 법 개정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중고 농업기계 유통센터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중고 농기계의 재활용 촉진은 신규 농기계 구입 시 농가부담을 감소시키고 폐 농기계 발생을 억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민간차원의 중고 농기계와 재활용 농기계의 해외 수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해봄직 하다고 보고 이를 관계당국에 힘주어 건의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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