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발전에서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이다. 사용후핵연료는 핵연료 주기를 거치고 쓰고 남은 핵연료로서 그냥 버리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지만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와 귀금속 자원이 된다. 우리나라에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설비가 없다. 발전후 배출되는 사용후핵연료를 저장만 하다 보니 원전 내 저장시설이 70-80% 이상 가득 찼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 확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를 추진하였으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사업으로 불리는 처리 기술은 고준위성방사성폐기물의 고독성, 고방열 방사성 물질을 분리·재처리하여 연료로 재활용하는 차세대 냉각고속로 기술이다.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는 데 있어 최적의 기술로 평가되지만 사용후핵연료영구처분장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재처리 시설을 가동해야 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미국에서 재처리 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첩첩산중이다.

문제는 각 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시설 용량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마감된다는 현실이다.

정부차원에서 영구처분장 조성을 위해 연구 추진 의지를 조금이나마 보였으나, 중저준위 폐기장 설치로 발생한 부안 사태 등에서 경험하듯 사회적 공론화 벽을 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다.

다급해진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중간 및 영구저장시설 건립 전까지 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저장 시설을 지어 보관하는 등 꼼수를 제시했다.

말이 임시시설이지 영구시설이다. 대한민국 안에서 그 어느 지역도 영구처분장을 희망할 수 없는 현실 때문이다.

이 같은 법을 추진하면서 원전 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무시한 채 사업자 편의 위주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이대로 지나칠 수 없다.

이에 군의회와 범대위가 함께한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 5일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성환 국회의원을 만나 이 법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법 조항의 개선을 주장했다. 특별법에 반드시 지역의 참여권 보장자율결정권과 거부권 보장’ ‘지역공론화와 실행기구 구성등을 요구했다.

정부와 한수원에 묻는다. 한빛원전 내 저장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 저장기간은 얼마인가? 30년 넘도록 저장하고 있는 고독성, 고방열 방사성 물질에 대한 군민보상은 생각해 보았는가 말이다. 이번 특별법에 그동안 임시 저장한 보관료도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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