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의 적절한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출생과 사망, 결혼과 이혼 등 현재 인구를 조정하는 계획을 뜻한다.

1945년 종전 이후 유엔 인구위원회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과잉대책으로 인구 억제정책을 채택하였다. 빈곤 문제와 인구과잉 현상 간 서로 인과관계가 있는 후진국은 인구 억제정책에 공감, 출산 억제정책을 시행했다. 돌이켜보면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의 결혼 및 출생 붐의 영향을 받아 인구증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다.

이에 1962년부터 1995년까지 인구 억제정책으로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억제와 외국으로의 이민을 장려했다.

폭발적인 인구증가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제3공화국이 경제개발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인구 억제 문제를 바로 빈곤 문제 해결 차원에서 중요시하고, 가족계획사업을 경제개발계획의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자 정부는 1989년 피임사업을 폐기하고 사실상 산아제한 정책을 중단해 보건사업과 복지사업을 통한 인구의 질적 문제 해소를 추진했다.

이후 2004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 및 시스템 개선을 통한 출산장려와 고령사회 대응기반 구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수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201911월 말 51,851,427명을 정점으로 20212월 말 기준으로 27,285명이 줄어들었다. 특히 출생인구 수가 30만 명을 밑돌아 최고의 출생인구를 보인 19711,024,773명에 비해 3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정부는 획기적인 인구출생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

영광군도 인구문제 비상등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지난해 말 영광군 인구수는 51,985명으로 1년 새 163명이 줄어들었다.

문제는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지고 있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군은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인구감소를 줄이기 위해 주력하였으나 그 성과는 미약하다,

군은 최근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TF을 구성해 인구유입과 인구 활력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으나 획기적인 방안은 보이질 않는다.

인구감소 정책은 2~3년 내 빠른 효과가 나타날 수가 없음을 재인식해야 한다. 이에 단기 효과만 노리는 대책은 대폭 축소하고 5-10년 이상 장기적 증가 대책이 필요하다.

군이 제시하는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인구유입, 주거, 교육, 농촌 활력을 기본으로 획기적 정책을 우리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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