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수 6719명, 군의원(가) 5250명 (나) 3707명

영광군은 지난 10일 군청 홈페이지에 2022년 주민투표 등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를 공고했다.

올해 주민투표 청구권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19세 이상 44790명이다. 이 가운데 10% 이상이 연서하면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에 따른 주민투표 대상은 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에 관한 사항 면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또는 설정에 관한 사항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법령상 기금 이외의 각종 기금, 지방채, 영광군과 민간이 공동출자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등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그 밖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 등이다.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 남용 등의 통제와 지방자치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의 확대 및 지방행정의 민주성책임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영광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6719명 이상이고, 영광군의회 의원(비례대표 제외)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수는 가선거구 5250명 이상, 나선거구 3707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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