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지자체장 간선제’ 가능할까?

​​​​​​​행정안전부, 지방정부 구성방식 주민투표로 정하는 특별법 추진

올해 영광군민들이 직접 뽑는 영광군수 선거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2026년부터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방식을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는 방안이 도입될 전망이다. 지금처럼 군민이 군수를 뽑는 직선제를 유지할 수도 있지만, 영광군의회가 군수를 선출하는 간선제도 가능해진다.

지방정부 형태 구성에 있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지방자치의 폭을 넓히려는 취지지만 정부가 일선 지자체와 유권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성급하게 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행안부가 제시한 방안을 보면 지방의회가 투표권을 갖고 지방의원을 제외한 지원자 중 지자체장을 뽑는 방식이다. 이는 미국의 책임행정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를테면 민간 기업의 사장을 지자체장으로 임용이 가능해진다. 지방의회가 지자체장을 지원한 지방의원 가운데 지자체장을 선출하는 안이다. 주민 직선을 유지하면서 지자체장의 인사·감사·조직·예산편성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권한을 쪼개 독선적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행안부는 이 3가지 안을 특별법에 담아 선출방식 변경을 원하는 지역에서 이 중 1가지 안을 선택해 도입 여부를 군민들이 투표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은 지난해 1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지자체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안부가 제시한 방안들은 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 기관구성 형태를 참고하고,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내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해 6월 배포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다양화 논의와 향후 과제보고서에는 미국, 영국 등 유권자가 시장과 의회를 직접 선출하는 형태 이외의 방식으로 지방정부를 구성하는 사례들이 소개돼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른 주민투표 등 지자체 구성방식 다양화 방안이 오는 6월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따른 민선 8기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민선 9기인 2026년 선거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의 특별법 제정 추진에 대해 일선 지자체와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입법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1년부터 지방의원 선출이 시작되면서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지방자치에 익숙한 국민들이 31년만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 없이 새로운 제도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자칫 거부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지자체 의견을 듣는 단계"라면서 "주민 동의 시 도입을 전제로 하는데다 당장 시행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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