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가 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한 무리수를 강행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설계수명 만료를 앞둔 원자력발전소의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최대 5년 앞당기기로 했다. 신청 기간이 빠듯해 심사 도중 설계수명을 다해 원전이 멈춰 서거나 신청 직전 불필요하게 설비 투자를 하는 문제점을 막겠다는 취지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의 5년 임기 내 수명 연장 가능성 원전이 현행 10기에서 최대 18기로 늘어난다.

현재 제도로 보면 한빛 1·2호기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법령이 바뀌면 3·4호기에 이어 1·2호기가 연장될 경우 재연장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수명연장은 원전이 그동안의 운전으로 최대 40년의 설계수명에 도달한 경우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기준을 충족시켜 10년씩, 최고 20년까지 계속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새정부는 계속운전의 신청 시기 조정은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협조 없이 정부 차원의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해석이다.

현재는 통상 설계수명이 3040년인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 계속운전하려면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안위 안전성 심사는 통상 22년 반이 소요되고 있으며, 심사를 통과해야 연장운전이 가능하다.

새정부가 신청기간을 늘리겠다는 의지는 현행 설계수명 만료일에 임박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다 보니 안전성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전 가동을 멈춰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내년 48일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의 연장 신청서가 지난 44일에야 제출되어 원안위 안전성 심사 결과는 빨라도 2024년에 확정된다. 이에 고리 2호기 가동은 12년가량 멈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부정하면서 기인한다.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며 탈원전 정책이 보완 유지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권교체로 인한 정책변경 영향이 미치는 후유증은 엄청나게 밀려들고 있다.

우리나라에 원전 중 오는 2026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한빛 1·2호기를 비롯한 5기 원전의 경우 아직 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탈원전으로 수명연장은 생각도 못 했으나 새정부의 방침에 따라 1~2년 내 수명연장 신청이 이루어질 분위기다.

바라건대 원전의 수명연장은 안전이 최우선이다. 그동안 정부와 사업자들이 보여준 안전에 대한 기준과 실천은 너무도 부족하다. 이를 외면하는 수명연장은 절대불가함이 진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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