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봉주 영광군가족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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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봉주 영광군가족센터장·영광신문 편집위원

지방자치제도 역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최초의 지방선거는 6.25전쟁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1952, 전국 시면 의회의원 선거와 도의회의원 선거로 시작했다.

이어 2대째인 1956년에는 지방의원 외에 시면장도 선거로 선출했으며, 1960년 제3대부터는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까지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모든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로 선출하게 되었다.

그러나 불과 1년도 안된 1961, 5.16 군사정변이 발발했으며 쿠테타 세력이 중심이 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196191,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여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를 해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꾸면서 지방선거는 폐지되고 말았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19876월 항쟁에 따른 9차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 조항을 헌법에 명문화하여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시작되었다.

1988년 노태우 정부시절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여 그동안 사실상 무력화되어 있던 지방자치법의 효력을 되살렸으며 이후 국회에서 지방선거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지방의회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0년 만에 다시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할 수 있었다.

4년 후인 1995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동시에 선출하게 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까지 선거로 선출하다가 2014년에는 다시 교육의원 선거가 폐지되고 교육감 선거만 남게 되면서 현 지방선거의 체계가 확정되었다.

2022년의 동시지방선거

8회 전국 지방선거가 61일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시도지사를 비롯하여 시장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감 등 4,120명의 선량을 선출하는 선거에 7,558명이 등록하여 자웅을 겨루는 초대형 이벤트다.

그동안 치열하게 공천경쟁을 벌였던 후보자들은 후보등록을 마무리하고 13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광주를 비롯한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등식이 성립되면서 1991년 현재의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민주당 계열에서 독식을 해왔지만 이번에도 그 등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 같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간간이 진보계열인 정의당 공천자나 무소속 출마자들이 가뭄에 콩나듯 한두 명 당선자를 냈을 뿐 국민의힘은 여당임에도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선 후 일당 독식 구도에도 미약하나마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상호견제와 협치가 기본인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시군구청장 선거에 광주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로 3명이 출마를 했으며 전남에서는 여수시장 선거구를 비롯해 4명이, 전북에서는 전주시장 후보 등 5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광역의원은 전북 익산 선거구에서 1명이 출마했을 뿐 광주와 전남에서는 전멸했으나 대신 광역의원 비례대표는 광주가 1명 전남이 2명 전북이 2명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기초의원 등록자는 광주와 전남이 각각 7, 전북이 15명이었으며 국민의힘 기초의회 비례대표에도 광주에 2, 전남에 6명 전북에는 8명이 출마를 했다.

변화의 바람

우리 지역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는 걸까.

사상 처음으로 기초의회 나지구 선거구에 국민의힘 후보로 장연진 여성후보가 도전장을 냈다.

그동안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말이 통했을 만큼 몇 석의 무소속 출마자 외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던 지역이다.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는 9선에 도전하는 강필구의원이다.

지방선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로 이번에도 당선이 되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는 설도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1952년 첫 지방선거는 전쟁 중임에도 90.7%라는 경이적인 투표율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조금씩 변하면서 그와 비례해 투표율도 낮아져 지금은 50%선에 턱걸이를 하고 있다.

지방선거는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 지역 살림을 맡기는 중요한 일이다.

내가 투표를 하지 않음으로써 뽑혀서는 안될 사람이 당선이 된다면 이는 지역사회에 큰 피해를 주는 일이 아닐 수 없다.

61일에는 투표를 하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2728 양일간에라도 사전투표소를 찾아 꼭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유권자가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 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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