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과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기간은 85일까지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본인 저축액은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며, 3년간 저축 후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문의 061-350-4872.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