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의식수준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영광군은 최근 영광읍 일원에서 안전한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 확산과 쾌적한 전기자동차 충전문화 조성을 위해 민··경 합동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영광군과 영광경찰서, 영광청년회의소, 녹색어머니회,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스마트이모빌리티협회 및 e-모빌리티 기업(대풍이브이자동차, 에이치비), 공유 킥보드 대여업체 등은 영광군청에서 시작하여 터미널 사거리까지 가두 행진과 전단지 배부를 통해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과 8월부터 부과될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관련 사항을 홍보했다.

전동 킥보드는 안전모를 필수로 착용하여야 하며, 음주운전·2인 탑승·역주행이 금지되어 있다. 원동기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 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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