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두레 조성 20개 지역 중 최초로 조례 개정

영광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공포됐다. 관광진흥 조례 개정은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광군 관광진흥 여건을 개선하여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관광진흥 조례 개정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과 한국관광공사 주관 관광두레 조성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최근 선포한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 체류형 관광에 대한 예산편성 확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영광군은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관광, 체류형 관광, 주민주도형 관광에 대한 관심과 예산 확대가 이뤄질 것을 예상하여 발빠르게 움직인 것이다.

문화관광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민 주도형 관광과 영광군 관광두레 조성 사업 활성화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군 관광두레 차상혁 PD“2021년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조성사업 지역 중 최초로 관광두레, 지역주민 주도형 관광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주신 영광군, 군의회, 문화관광과에 감사한 마음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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