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는 상업용원자로에서 연료로 사용된 핵연료 물질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핵분열 시킨 핵연료 폐기물이다.

방사능이 매우 강한 고준위 폐기물로 스테인리스스틸 용기에 넣어 30~50년간 저장하고 이후 깊은 지층이나 바닷속에 10만년 이상 보관·처분해야한다.

원전을 가동 운영 중인 국가들이 영구처분장 시설에 온 힘을 다하고 있으나 세계적으로 현재 핀란드의 올킬루오토섬에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연구시설인 온칼로201511월 건설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44년간 원전 26기를 건설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그 어느 지역에서도 영구처분을 유치하겠다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영구처분장 문제를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28일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자리에 영광군에서도 참가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국회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존 발의된 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왜 이렇게 영구처분장 시설이 어려운데도 영구처분장 문제만 계속 제기하는지 의심스럽다.

현재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매년 700톤 이상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원전 내 수조에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수원은 임시저장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급기야 원전 지역 내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이 고리원전 시설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설치안을 산자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파문이 예상된다.

한수원이 포화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처분장 건립 전까지 보관할 수 있도록 2030년까지 건식 저장시설을 완공할 계획이 담겨있다.

정부와 한수원이 중간저장 시설에 관한 법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밀어붙이기 식으로 원전 지역 안에 임시저장시설을 만들겠다는 심보가 드러난 것이다.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시설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말이 임시일 뿐 영구처분장이나 다름이 없는데도 막무가내로 추진한다면 영광군민들은 결사항전 반대할 것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임시 및 중간저장 시설에 관한 제반 사항을 지역과 협의하고 입법 절차를 거쳐 법제화를 우선해야 한다. 지역민의 안전과 피해보상 문제가 최우선임을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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