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한수원에 3,105억원의 사실상 보상금을 제시했다.

군은 지난 922일자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세수손실액 1,229억원과 상생자금 1,876억원 등의 내용이 담은 한빛원전 현안관련 지역의견관련 공문을 발송했다.

세수손실액 1,229억원은 부실공사로 인해 원자로 격납건물 콘크리트 공극이 발생한 3호기와 4호기의 가동중지로 인한 손실, 5호기의 원자로 상부헤드 부실정비로 560여일 동안 중지되어 발생된 세수손실액을 제시했다.

상생지원금은 한수원이 지난 2018년 영광군 450(60%)와 고창군 300(40%)으로 결정한 배분 비율이 부당하므로 재조정 해달라는 요구이다.

20175월 한빛원전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중 격납건물 내부철판 부식 및 콘크리트 구멍 등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 부실시공에 대한 군민 반발이 확산되자 정부 차원의 한빛원전안전성확보민관합동조사단활동을 착수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01910콘크리트 구조물격납건물 내부철판’ ‘증기발생기 등 주요기기’ ‘제도개선등에서 다양한 지적사항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정부 이행을 주문했다.

그리고 2020113호기 정비를 마친 뒤 범대위와 7개 항을 합의하고 4호기 가동 전 이행을 약속했다.

7개 항중 6번째가 부실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이다. 부실공사로 인한 세수손실은 물론 군민 명예회복 차원의 피해보상을 적시하였다.

2020113호기 가동 당시, 4호기 가동 이전에 이 문제를 해결키로 한 약속이 너무나 명백하게 살아있다. 때문에 4호기 정비가 11월중 마무리되면 이 문제 해결 없이 4호기 가동을 진행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수원이 4호기 정비를 마무리하고 원안위에 가동 승인을 요청하면 원안위의 가동승인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듯 4호기 가동 승인은 법적으로 영광군과 군민들이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3·4호기 부실시공으로 영광군민들에게 입힌 피해는 물론 지역 이미지 손실이 너무도 크다는 것은 국민들이 인지하고 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한다. 한수원과 한빛원전은 섣부른 가동작업을 멈추고 영광군과 합의 이행을 우선해야 한다.

상생자금도 너무도 불합리한 금액을 법적비율에 준하여 조정해 달라는 요구이다. 한수원은 앞으로 공유수면 및 해수 사용 연장을 비롯해 사용후핵연료임시저장시설, 1·2호기 수명연장 문제 등 지역사회와 해결할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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