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4호기 가동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사회와 한빛원전 간 불신의 벽이 높아지고 있다.

격납건물 공극 문제 등으로 큰 충격을 던져주었던 4호기를 한빛원전은 공극 등을 해결하고 안전성 테스트를 마쳤으므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가동을 승인받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는 30일 열리는 제167회 회의에서 심의 안건 2건과 함께 한빛원전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보고를 받는다.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다음달 1일께 원안위 한빛지역사무소장이

임계를 승인하면 재가동이 예상된다.

한수원의 이 같은 행위에 지역사회가 분노하고 있다. 4호기 재가동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한빛원전 현안대책위는 지난 18일 긴급회의를 열고 25일 한수원 사장을 출석시켜 현안 문제를 추궁키로 했다. 그러나 한수원 사장이 사전 일정관계로 불출석을 통보하자 현안위는 한수원 사장이 출석치 않은 전체회의는 취소하고 사장이 출석할 수 있는 일정을 요청한 상태이다.

현안대책위는 한수원 사장이 지역과 약속한 문제해결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놔야만 4호기 가동이 가능하다는 의지이다.

현안대책위는 23일 이개호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국회차원 부실공사 진상규명 대책 추진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다음주 초 국회 과방위 정청래 위원장을 만나 국회의 역할을 주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그나마 기대리고 있다.

29일 중 이 의원이 산업자원부 장관을 만나 피해보상 건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영광군과 군의회 등 4자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겠다는 방침에도 공감한다.

현안대책위는 오는 30일 열리는 원안위 회의에 군의원과 민감위원, 안전협의회위원 등과 함께 항의 방문하여 현안 해결 없는 4호기 가동은 부당하다는 영광군민들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한수원과 한빛원전이 영광군민을 무시하고 4호기 가동을 강행할 경우 군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은 자명하다.

영광군민들은 앞으로 해수 및 공유수면 사용 불허는 물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1·2호기 수명만료 등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이다.

국회차원의 부실공사 진상조사 및 대책마련‘3,4호기 부실공사에 대한 군민 피해보상은 한수원이 약속한 7대 현안 중 미해결 과제이다. 다시 한 번 더 외친다. “약속을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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