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병합발전소 연료사용 불허 관련 2심 소송에서 영광군이 패소했다.

8일 광주고법은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영광군의 항소를 기각했다. 지난 2월 광주지법이 행정소송 1심에서 영광군의 불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하자 영광군이 항소했으나 또다시 패소한 셈이다.

영광군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3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기존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영광군의 1심 판결당시 나주열병합발전소의 2심 판결 결과도 나주시가 패소하자 대법에 항고하였으나 지난 6월 나주시가 또다시 패소하면서 정상가동을 시작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난방공사와 광주시가 나주시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약 1조원에 이른다.

난방공사는 나주시가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5년간 정상가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액이 2,700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광주시의 손실 금액도 최대 5,057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어지럽기만 하다.

특히 감사원이 나주시의 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부터 SRF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해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열병합발전소 협약부터 건축허가, 연료사용허가, 7건의 각종 소송과 관련한 전 과정을 감사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나주시와 난방공사 간 10여건의 소송과 관련해 나주시의 불필요한 소송 예산 낭비 부분도 확인한다. 소송 중 6건은 나주시 패소, 1건은 각하, 3건은 진행 중이며, 소송비용으로 34,100만원을 지출한 상황이다.

나주시의 경우를 보더라도 열병합발전소의 무조건 가동중지는 법적으로 불리하다. 이로 인해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된다면 상황은 심각 수준을 넘어서게 된다.

영광군도 투자유치 협약을 비롯해 건축 인허가로 열병합발전소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나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보자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손해배상이란 재정적 책임은 누가질 것인지 의문스럽다. 영광군의 행정 실수가 엄청난 재정적 손실을 떠안게 된다면 과련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는 냉정해져야 한다. 영광군과 열병합발전소측이 재판보다는 원만한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 열병합발전소 측도 군민들의 행복권 추구를 위해 전면에 나섰던 영광군과 공무원, 주민대책위 지도부, 지역언론사 등에 제기한 3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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