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가 신청한 한빛 4호기 가동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판결문에서 지난 202011월 한빛원전 본부장이 한빛원전범군민대책위(범대위)와 만나 7대 현안이 담긴 한빛원전 3·4호기 현안 해결을 위한 범대위 의견서명은 법률관계를 형성할 목적의 문서가 아니라고 적시했다.

법원 판결문은 법에 의한 판결임을 인지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빛원전이 승소했지만 가장 중요한 신뢰를 상실하고 앞으로 어떻게 영광군민을 상대하고 영광지역에서 발전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지 묻고 싶다.

한빛원전은 지난 20203호기 가동을 위해 영광군과 군의회 및 범대위와 협상 끝에 4호기 재가동 이전에 영광군민에 사과 및 명예회복 조치’ ‘부실공사 피해보상’ ‘격납건물 구조 건전성 3자 평가’ ‘상부돔 내부철판 검사’ ‘국회차원 부실공사 진상조사‘ ’제도개선7대 현안을 약속했다.

당시 범대위는 법적조치가 아닌 서로가 신뢰하는 수준에서 합의점을 모색해 26개월 만에 3호기가 정상가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지난해 말 가동수순에 접어들자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나 124호기 가동을 강행했다.

2020년 합의서에 서명한 이승철 본부장은 본사 임원으로 영전하고 새로 부임한 본부장은 해결에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의도대로 가동을 진행했다.

이 같은 행위들을 비난하면서 산자부와 원안위 그리고 한수원에 항의했지만 돌아오는 건 무대책이었다.

군의회가 4호기 가동정지 가처분 신청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소송을 제기한 것도 이들의 부도덕성을 지적하고자 함이다.

한수원의 문제점은 3,4호기 부실시공부터 시작해 오늘날까지 모든 사건과 사고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 하는데 있다.

영광군민들은 우리들의 목숨을 담보로 가동하고 있는 한빛원전의 안전 불감증과 부도덕성을 언제까지 지켜보아야 하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실정법이 국민의 안전과 사실적인 주장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기만 하다. 이제 우리들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빛원전에 속지 않고 당하지 않으면서 우리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의지를 모아야 한다.

군과 군의회가 앞장서고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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