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어촌계 시범 운영, 제도 안착 적극 지원

영광군은 지난달 27일 전국 최초로 해양쓰레기 실명제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쓰레기 실명제는 어업 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를 소속 어촌계명이 인쇄된 전용 마대를 사용하여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는 제도로서, 해양쓰레기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와 경관 저해를 막고 해양쓰레기 수거 효율을 높이며,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 재활용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광군은 우선 법성어촌계의 협조를 받아 어촌계 소속 어선 전체를 대상으로 척당 80kg마대 100장씩을 지급하고, 제도 시범 운영 후 효과가 검증되면 관내 16개 어촌계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해양환경 보전과 깨끗한 바다 만들기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전국 최초 해양쓰레기 실명제시범 도입과 함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과 바다 환경 지킴이 기간제 근로자 모집 등 다양한 형태의 제도 도입에 앞장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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