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29일 이태원 참사는 좁은 골목길 통행이 불법건축물로 인해 더 좁아진 탓에 피해가 컸다는 사실에 국민은 분노했다.

도로 폭이 5m인데 불법 테라스 설치로 인해 폭이 3~4m로 좁아진 골목길에 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수많은 젊은이가 사망하도록 내버려 둔 행정관청에 비난이 쏟아졌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듯 한 불법건축물 때문에 국민이 사망하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크다.

불법건축물은 준공 후에 증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를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불법적으로 행한 건축물을 말한다.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주택 등 건축물의 확장이나 변경은 반드시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가구주택에 옥탑방을 개조하는 경우나 발코니 확장과 상가주택 내 상가 면적을 늘리는 등 증가의 건축행위를 할 때 반드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이라고 허가 없이 개조하여 사용하다 적발되었을 때 불법건축물로 적발되기 때문이다.

허가받지 않은 증축이나 개조는 법에 따른 불법행위다. 무분별한 증축이나 개조 변조, 철거에 따른 안전사고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재해 피해도 최소화하려는 취지이다.

대다수 국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물을 짓고 있으며, ·개축 등이 필요하면 허가 때문에 변경하는 법을 지키며 살고 있다.

그러나 법을 무시한 불법건축물이 적발되어도 이행강제금을 지급하고 배짱으로 버티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즉 이행강제금보다 수익금이 많으면 얼마든지 이행강제금만 내면 된다는 식의 불법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 제기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군에 따르면 법성 A굴비업체는 지난 2010282, 2016343, 2021475에 이어 올 3월에는 국유지 점유 250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건축물로 단속되었다. 2010년 단속된 이후 13년간 군을 무시하듯 계속해서 불법건축물을 짖고 있는데도 군은 손을 놓고 있었던 현실이다. 최초 단속을 엄중히 했다면 4차까지 불법이 행해질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익을 위해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더 키운 영광군은 반성해야 한다.

불법을 알면서도 힘으로 눈감아 주며 이행강제금 조치로 무마해주는 지자체의 행정실태를 확실히 바로 잡아야 한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