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데, 발전에 사용되었던 우라늄 연료를 사용후핵연료라고 말한다.

원전에 쓰이는 우라늄 핵연료에는 우라늄-235(U-235)가 약 3~5% 정도 들어있다. 원자로에서 4년 정도 사용하면, 1%로 줄어들어 더 이상 발전에 사용되지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연료로 바꿔주어야 한다. 이때 교체되어 나온 우라늄 핵연료인 사용후핵연료는 높은 열과 방사능 때문에 특별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생명과 신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물질로서 반감기가 수만년 이상으로 원자력발전의 최대 아킬러스이다.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나라 중 핀란드를 제외하고 고준위폐기물 시설을 만들지못하는 이유이다.

우리나라도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시설을 위해 20-30년을 연구했지만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있다.

원전가동으로 인해 사용후핵연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의 원전 내 저장시설 용량이 2030년을 전후해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다. 한빛원전의 저장용량도 2월말 기준 77.9%에 달해 2030년이면 더 이상 보관할 곳이 없어진다.

정부와 한수원이 궁여지책으로 만들어낸 방안이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만들기로 결정하고 월성원전이 운영 중이며 고리원전이 한수원 이사회 통과 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 한빛원전 순서이다. 6일 한수원이 이사회를 열어 한빛원전의 건식저장시설 안건을 통과해 이제 한빛원전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추진하게 된다.

이날 한빛원전민간환경안전감시위원회 위원 20여명이 이사회장 입구에서 한수원의 독단적 건설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군민들의 의지가 담긴 성명서를 전달했다.

특히 현재 국회에는 계류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제정안이 있다. 민주당 김성환 의원 등 3명이 발의한 3건의 특별법 심의가 찬성과 반대 주장 논란이 깊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특별법들이 원전지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용후핵연료를 5년이 지나면 고준위폐기물로 분류해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한다는 특별법을 두고 원전지역을 영구처분장으로 만드는 단계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원전 지역의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특별법 제정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변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그리고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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