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이 법인 지방소득세를 기간 내 원활하게 신고·납부 할 수 있게 하려고 4월 한 달간 신고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매기는 지방세로 통상 법인세(국세)10% 수준으로, 오는 52일까지 법인의 등기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담당 지자체에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다.

법인은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접수 창구인 군청 재무과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거나 각종 신고서 미제출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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