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를 지목변경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민원 해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19731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형질변경 되어 대지 등으로 사용 중이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어 토지 소유자가 본인 토지를 매매나 증여하고자 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오는 2024년까지 2년에 걸쳐 과세부서와 협업으로 지적 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되어 있으나 현재 주택이나 창고 등으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 토지(1,012필지)를 일제히 조사하여 현실 지목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사업을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계획이다.

현재 542필지(영광읍, 백수읍, 홍농읍, 대마면, 묘량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 지목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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