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20212년간의 점·사용 허가기한이 오는 522일까지 만료되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은 오는 523일부터 2042730일까지 192개월간의 사용 허가를 군에 신청했다. 공유수면 점용 및 원자로 등 냉각에 필요한 해수사용 허가는 원전 운영에 필수요건이다.

한빛원전은 온배수 저감시설인 길이 1,136m의 방류제가 점유하고 있는 공유수면 68,614와 발전용 냉각해수 즉 바닷물 1158,664만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영광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영광군과 한빛원전은 허가 변경 시기마다 엄청난 견해차이로 갈등을 빚어왔다.

한빛원전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길어야 4년이었다. 그런데도 이번에 19년을 신청했다. 원전측은 타 지역의 15년 허가 사례를 들어 장기간 신청했지만 길면 4년 짧으면 3개월짜리도 있다.

지난 2011년 군이 4년을 허가하자 한빛원전이 반발해 감사원에 제소했지만 패소 당했다. 감사원에서도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량권임을 인정하고 지역과 소통하여 발전소를 운영하라는 기본원칙을 제시한 셈이다.

그러나 원전측은 이후에도 201527년을 신청했지만 4, 2019년에는 23년을 신청해 2년을 허가받아 이번에 만료된다.

원전을 운영하면서 자치단체가 가질 수 있는 통제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에 그동안 각종 사고와 고장 때마다 지역 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변한 것은 한 가지도 없다. 이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군민들이 주목하고 있다. 이는 3,4호기 부실공사에 따른 7대 현안 해결을 약속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은 채 3,4호기 가동을 강행했다.

당시 한수원과 한빛원전에서는 지역민이 요청하는 피해보상 요구 등을 수용할 것처럼 행동했다. 그러나 결국은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일정대로 3,4호기 재가동을 강행했다. 지역대표들이 국회와 산자부, 한수원에 항의하고 해결을 요청했지만 싸늘한 바람만 돌아왔다.

이렇게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을 무시하고 지역민을 우롱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도 장기간 점사용 허가를 해야 하는지 두고 볼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6일 한빛원전 정문 앞에서는 한빛원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반대 군민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역과 지역민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추진하는 정부와 한수원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무엇을 위한 수단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영광군민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