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타지역 감사 중 절반 넘는 불법 적발

면적 20㎡ 초과·타용도 이용·전용 여부 등 확인

영광군이 관내 농지 등에 설치된 농막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영광군에 따르면 군은 오는 515일까지 최근 5년간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한 농막을 대상(243/251필지)으로 2023년 관리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농지법(시행규칙 제32)상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연면적 20이하에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 한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감사원이 일부 지자체의 가설건축물 설치 및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절반이 넘는 불법이 확인됨에 따라 전라남도가 후속조치 일환으로 영광군을 포함 일선 지자체의 지속적인 실태 점검 및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고 나선 상황이다.

실제, 감사원은 횡성군 정기감사 과정에서 농막 관련 위법사항을 다수 적발한 뒤 20여개 지자체로 감사 대상지역을 확대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된 농막 33,1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17,149(51.7%)가 불법증축 및 불법전용된 것으로 확인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 채굴장, 주거용 등 타용도 사용이 11,525곳에 위장전입이 520, 존치기간이 경과한 농막 방치 4,203곳 등 다수의 불법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대부분의 불법행위가 농막 축조(건축) 신고 이후 발생한 점을 감안해 연장신고 제도를 개선하고 불법농막에는 원상회복 명령 등 관련법상 조치를 하도록 국토부 및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타지역 적발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사실상 늑장대응 지적도 있다.

군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농막에서 생활을 하는 등 주거이용을 비롯해 연면적 초과, 타용도 이용, 불법전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 불법이 확인될 경우 원상회복은 물론 벌칙,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실태조사가 건축을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돼 미신고 불법 설치 농막과는 오히려 역차별이란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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