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6.2% 하락

영광군은 20231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7,266호에 대해 428일 결정,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도록 되어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그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왔던 것과 달리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95%가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면서 이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수요 감소와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주택거래가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으며, 각종 경제 여건을 고려한 정부의 주택시장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어 결과적으로 개별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은 올해 기준 22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영광군 개별공시지가도 6.2% 하락해 그동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던 지가가 하락한 것은 이례적이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한 개별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53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 061-350-5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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