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5명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영광군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법무사 등 위촉직 위원 15명과 당연직 1명으로 구성했고,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과세 실현을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군세 이의신청,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장 선출로 다수 위원의 추천 때문에 이동헌 세무사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동헌 위원장은 세무사로 활동하면서 쌓은 다양한 세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안건 심의에 있어 영광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지방 세정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영광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잘 이끌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