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액 30억 초과 가맹점 취소, 1인당 구매·보유한도 축소

최근 행정안전부는 연 매출액 30억원 초과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구매 한도는 월 70만원, 보유 한도는 최대 150만원으로 하는 지역사랑 상품권 주요지침 개정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은 531일부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며, 연 매출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기존 가맹점은 등록을 취소하고,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기존 100만원(지류 50, 카드 50)에서 총 70만원(지류 20, 카드 50), 보유 한도는 200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축소하여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반면, 할인율은 지류형 상품권은 1인당 최대 20만원 구매 한도로 평시 5%, 명절과 그 전달에는 10% 할인 판매되며, 영광사랑카드는 1인당 최대 50만원 한도로 연중 10% 인센티브를 그대로 유지한다.

현재 상품권 가맹점은 3000여개로 등록 취소가 예상되는 사업장은 52개소로 전체 가맹점의 1.7%에 해당하며, ·축협 하나로마트, 대형병원, 일부 주유소, 굴비 업체 등이다. 군은 최근 1차 신용카드사의 매출 자료를 근거로 해당 사업장에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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