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등 2개 제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설치 안 돼

정당의 치적이나 상대 당의 비판을 나타내는 정당 현수막을 입맛대로 달수 없다.

앞으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이 2개로 제한되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지침'을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새 지침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시를 가려서는 안 되고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또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수 있는 곳에서는 땅보다 2이상 높은 곳에 현수막을 설치해야 한다.

행안부는 이번 지침에서 지자체가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한 시정을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정한 15일의 표시 기간을 지나간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며, 표시된 기간을 임의로 수정해 연장한 때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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