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사립고 ‘상피제’ 물의…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계기 도입

교사인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걸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상피제’(相避制)가 시행되고 있지만, 영광의 모 사립고등학교 설립자 딸인 교사가 자신의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영광의 한 사립고 설립자 딸이자 해당 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교무부장 A씨의 자녀가 이 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다.

이는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상피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상피제는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됐다.

전남교육청은 중등 인사관리기준 등에 의거해 부모가 근무 중인 공립학교에 자녀가 배치되는 경우 다음 연도 정기인사 때 전보토록 하고 있다.

사립학교 역시 공립에 따라 교사가 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 전보하거나 학생을 전학시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상피제'는 사립학교의 경우 권고 사항이어서 강제로 전학 조치를 할 수는 없고 전학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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