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2023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065건에 대해 18억원을 부과해 우편, 이메일 등으로 일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2(6, 12) 부과하는 세목으로 이번 6월분은 61일 기준 차량 소유자에게 11일부터 6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량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자동차세의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 및 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다. 문의 061-350-5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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